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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5.9.26.(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합천가야초등학교 행정실(055-996-98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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