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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합천가야초등학교 등록일 2024.03.18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합천가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거는 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4318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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