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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합천가야초등학교 등록일 2020.04.14

1. 근거: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0조

2.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0.4.14.~ 2020.4.2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개정규정 전문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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