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
2. 합천가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0.4.14.~ 2020.4.22.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개정규정 전문 1부
4.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