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4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학부모위원 1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아래 파일과 같이 선거 공보 및 무투표 실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소견 1부.
2. 무투표 안내문 1부. 끝.